Tag: 채무

  • 뉴욕 주의 이자제한법(Interest Rates Laws)

    뉴욕 주의 이자 법정 한도는 연 16% 대다수 기관(Jurisdiction)에서 이자(Interest Rates)의 법적 최고 한도(Statutory Limits)를 정해 놓았지만, 이 한도가 늘 지켜지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법정 한도 보다 높은 이자에 동의함으로써, 이 법적 보호장치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자의 법정 한도는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s)보다 약간 높게 만든다. 하지만 뉴욕 주가 지정한 이자의 법정 한도는 연…

  • 미연방 국세청(IRS)과 세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 OIC)

    세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 OIC)은 미연방 국세청과 납세자의 계약 세금 축소 협상(Offer in Compromise)은 미연방 국세청이 체납세금액(Tax Debt)을 협상을 통해 축소함으로 납세자(Taxpayer)가 국세청에 지은 빚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세금 축소 협상은 납세자와 미연방 국세청과 계약(Agreement)이다. 이 계약은 납세자의 체납 세금을 축소해 준다. 세금 축소 협상 자격을 얻으려면 납세자는 세금…

  •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채무 감면 프로그램

    현재 지급 불능 상태(Currently-Non-Collectible Status) 대부분 납세자는(Taxpayers) 세금 환급 요청(Tax Returns)을 접수한 이후 환급(Refund)을 받게 된다. 환급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미지급 세금 계산서(Unpaid Back Taxes Bill)를 받는다. 미연방 국세청에서는 미지급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지급 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납세자의 경우 현재 처한 상황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다. 세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의…

  •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와의 협상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와 협상을 통해 지급 조건 조정 가능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는 제3의 독립체(Entity)로서 채권자(Creditor)로부터 체납된 채무나 악성 부채(Bad Debts)를 양도받거나 수익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우편, 전화, 혹은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을 통해 계정 주인(Account Holder) 즉 채무자에게 미수금을 받아 내는 회사이다.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Collection Agency)로 넘겨지는 채무는 대부분 신용…

  • 주택압류합의회의(Foreclosure Settlement Conferences)

    주택압류합의회의: 압류 대신 다른 선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 주택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 보유자(Homeowner)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뉴욕 주는 주택압류합의회의라는 정책을 통해 채무자(Borrower)가 채권자(Lender)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주택압류합의회의는 대출 기관(Lender)의 대리인(Representative), 판사, 법원 심판(Court referee), 법원 변호사(Court Attorney)와 같은 법원 관계자가 함께한다. 이 합의 회의는 주택 압류가 완료되기 전,…

  • 뉴욕 주의 주택 압류법(Home Foreclosure Laws)

    90일 안에 체납 해결하면 압류 피할 수 있다 만약 주택 압류에 처한 상황이라면, 뉴욕 주 법(State Law)으로 보장된 몇 가지 보호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 보유자(Homeowner)가 주택 담보 대출 월납금(Mortgage Payment)을 내지 못했을 경우, 압류가 시작되기 전까지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90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압류 절차가 시작되고 나면 합의회의(Settlement Conference)에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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