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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수임료 부과한 뉴저지 찰스 리 변호사, 윤리위원회 3개월 정직 권고

    Docket No. DRB 18-374 찰스 리 변호사 11개 혐의로 윤리위원회 회부 고객에게 거짓 수임료를 부과한 찰스 리 변호사가 뉴저지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위원회는 ▲비합리적 수임료 ▲부적절한 성사금 ▲사기 등 총 11개 혐의로 리 변호사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찰스 리 변호사는 파트너 베리 프레드릭스 변호사와 함께 뉴저지에서 프레드릭스앤리 법률사무소(Fredericks & Lee, LLP)를 운영해왔다. 거짓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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