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직접변론

  •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는 Pro Se(Self-Represented)란?

    민사 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을까? 누구나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Represent)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 직접 변론(Self-Represented)하는 것을 라틴어로 Pro Se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민사 사건(Civil Case)에서는 국선 변호사(Appointed Counsel)를 선임 받을 헌법상 권리(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민사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대변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법원에서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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