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신의 성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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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중개인(Stockbroker) 및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 상대 소송 제기
중개인이 맡은 바 책임 다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가능 주식 시장(Stock Market)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것을 모두 과실(Negligence)이나 증권사기(Securities Fraud)로 볼 수는 없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 중개인(Stockbroker)이나 재정 자문인(Advisor)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해 주지 않았거나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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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의 종류
공인 자산관리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재정 자문 분야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재정 자문인이 그 종류에 따라 어떤 특기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공인 자산관리사(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는 개인 재정(Personal Finance) 관리에서 공인 자산관리사 위원회(Certified Financial Planner Board of Standards)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공인 자산관리사가 되려면 여러 분야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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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과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의 차이점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s):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업 종사자 흔히 금융업 종사자(Financial Professional)를 칭하는 말로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과 자산관리사(Financial Planner)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그 역할과 책임 그리고 기능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재정 자문인(Financial Advisor) 이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개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금융업 종사자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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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Suitability)의 기준과 신의 성실(Fiduciary)의 기준
1940년 제정된 투자고문법(Investment Advisers Act) 투자 자문인(Investment Advisor)이 정식 등록된 투자 상담 회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y firms: RIA)라면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와 함께 신의 성실의 책임을 나누어지게 된다. 하지만 증권 중개인(Broker-Dealer)을 위해 일하는 중개인(Broker)의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일부 종합 증권회사(Brokerage Firm)에서는 중개인이 신의 성실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는 수탁자(Fiduciary)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을뿐더러 허락하지 않기도 한다. 19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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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Financial Advisor)의 신의 성실의 의무
모든 금융인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전문 금융인(Financial Professional)과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그 금융인이 신의 성실의 기준(Fiduciary Standard)을 따라야 하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따라야 하는 수탁자(Fiduciary)는 적합성의 원칙(Suitability Rule)만을 적용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의무를 지고 있다. 수탁자는 반드시 의뢰인의 최대 이익(Best Interest)을 최우선시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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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Corporation)의 신의 성실의 의무
신의 성실의 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 신의 성실의(Fiduciary Duty) 의무라는 것은 그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수익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로 재정 관리에 연결되어 있다. 신의 성실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수탁자(Fiduciary)라 칭하며 의무를 부여하는 사람을 주체(Principal) 혹은 수익자(Beneficiary)라 칭한다.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스스로 이득을 취하고 수익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수탁자는 그 피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