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소비자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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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소비자보호 부서(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상품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Refund), 리베이트(Rebate), 그리고 예약권(Raincheck)에 관한 규정을 잘 알아봐야 한다. 뉴욕 주(State)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소속 소비자보호 부서(Division of Consumer Protection)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장 안 환불(Refund) 규정 게시 필수 모든 가게는 환불 규정(Refund Policy)을 가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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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및 스파(Spa) 안전수칙
안전수칙(Safety Guidelines) – 감염통제절차(Infection Control Procedures) 미용 분야 종사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온수와 냉수 및 화장실을 제공해야 하며, 네일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네일아티스트와 손님 모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속눈썹이나 눈썹의 영구염색(Permanent Dyeing)은 금지되어 있으며, 왁싱이나 여드름 면포 압출(Extraction) 등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날카롭거나 뾰족한 도구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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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및 스파(Spa) 이용 시 주의 사항
미용실 및 스파 선택법: 사업 허가증 및 미용 자격증 확인 모든 미용실(Beauty Salon) 및 스파(Spa) 사업체는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미용관리전문가(Beauty Treatment Specialist)는 뉴욕 주(State)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사업체에 사업허가증(Business License)이 입구나 안내 데스크(Reception Area) 주변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자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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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발급 뉴욕 주(State)에서 활동하는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Real Estate Professionals)는 뉴욕 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자격증(License)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자격증은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한 부동산 중개업자 자격증 발급 여부는 국무부 웹사이트나 전화, (518) 474-4429, 를 통해 가능하다. 웹사이트의 주소 www.dos.ny.ny로 접속한 뒤 “eAccessNY”를 누른(Click) 다음,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 이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