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뉴욕어덜트 데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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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 측 “원고 강양실 권리없음 & 증거부족”
Index No. 707381/2019 라앤김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 첫번째 답변 2019년 8월 피고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인 플러싱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인 뉴욕, 에버그린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에버그린 플러싱 뉴욕, 에버그린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 뉴욕 에버그린 홈케어 서비스), 구병기, 구형종을 대표하는 라앤김(Rha&Kim) 법률사무소의 앤드류 D. 그로스맨 변호사가 뉴욕주 퀸즈카운티대법원에 원고 강양실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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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케어 대표의 배신 “잘나가니 나몰라라”
Index No. 707381/2019 수익 무배분 전례있는 데이케어 동업자 원고 강양실을 대표하는 김앤배(Kim&Bae) 법률사무소의 파자드 라민 변호사가 2019년 4월 첫 소송장과 5월 수정 소송장을 통해 뉴욕주 퀸즈카운티대법원에 피고 뉴욕SR홈케어, 에버그린어덜트데이케어(에버그린 J.S.C., 에버그린플러싱뉴욕, 에버그린시니어데이케어센터, 뉴욕에버그린홈케어서비스), 뉴욕어덜트데이케어, 구병기(영어명 제임스 구)와 구현종(영어명 태미 구)을 고소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라민 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와 2015년부터 동업을 시작해 데이케어, 홈케어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