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 충당설? 배후엔 원한갖은 BBQ치킨 전 직원 있어

Case No. 1:19-cv-10351

윤혜웅과 주씨, 잘못된 만남

2019년 2월 원고 BBQ치킨 윤홍근 회장의 아들 윤혜웅을 대표하는 조셉펄(Joseph Perl) 법률사무소의 조셉 펄 변호사가 윤혜웅 가디언이었던 피고 주씨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를 10여 년 학대하고, 돈을 빼앗고 가짜 뉴스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법의 처벌을 호소했다. 원고는 한국에 부모를 남겨두고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12살 무렵부터 피고를 ‘가디언’으로 고용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처와 9년 동안 생활했다.

갈등의 시작 I(신체 및 정서적 학대)

하지만 피고와 김씨 사이에 아이가 생기며, 셋의 갈등이 고조됐다. 원고는 피고 부부가 자신을 집에서 ‘환영받지 못할 존재’로 대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 부부가 본인의 몸 상태를 놀리며 “윤은 고칠 수 없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놀렸댔다고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공부 외 만든 글이나 그림을 비웃으며 “쓸모없는 놈”이라고 핀잔을 주었으며, 원고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 어머니를 모욕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겐 “너는 윤 씨처럼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매번 이사를 해야 할때는 원고의 아버지가 주택을 제공해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다. 다른 곳에 묵을 때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매트리스만 제공받거나, 아파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원고는 2018년 경 PTSD를 진단받았는데, 그의 주치의는 이것이 피고와 함께 살며 당한 학대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갈등의 시작 II(횡령)

원고는 피고가 2013년~2016년까지 개인교습비 명목으로 64만 여 달러를 요구했으며, 이 중 약 53만 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이 시기 J씨, 2014년~2015년 루츠아카데미, 2016년 7월 보스턴튜톨로지의 O씨와 공부하며, 이와 같은 금액을 청구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원고는 보스턴튜톨로지라는 것은 당시 알지도 못했으며, 시기도 정규 커리큘럼이 없는 시기였고, 피고가 수업료 외 금액을 O씨에게 요구하며 많은 금액을 횡령했다는 이야기를 O씨에게 직접 확인하게 된다. 한편, 원고 아버지는 피고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며, BBQ치킨의 미국 사업 진출을 맡긴 상황이었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BBQ치킨의 미국 사업 부진 및 이간질로 아버지와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피고가 퇴사할때 쯤 회삿돈 횡령과 사기를 알아챘다고 했다.

갈등의 시작 III(허위 사실 공표 및 사생활 침해)

원고는 2016년 10월 경 피고가 윤 회장으로부터 더이상 돈을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있다가, 2018년 비밀 폭로 협박문자를 보내도 반응이 없자 복수를 결심하고 이세연 KBS 기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주며 가짜 뉴스를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가 ‘윤 회장이 회사 자금을 아들의 유학비에 쓰고 있다’며 거짓 제보하고, 개인정보(전화번호, 주소, 직장, 비자 신청서 등)를 유출했으며, 어떠한 안내나 동의없이 대화를 녹취하고, 본인의 학업성취를 부정하는 굴욕적인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했다. 방송과 반대로 윤씨는 본인의 생활비는 아버지의 개인자금으로 온 것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획득했다고 했다. 제작된 뉴스는 KBS, 유튜브를 비롯한 50여 개 웹사이트에 게재되는데, 원고는 “뉴스가 나간 두 달 동안 매출이 약 6천2백만 달러 하락했으며, 2023년까지 예상 피해액은 수 십배가 될 것”라고 전했다. 또, 보도 후 학교에서 소외당하고, 한국인이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했다.

윤혜웅의 주장 

이에 조셉 펄 변호사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가디언 서비스)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최저한의 보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계약위반(개인교습 서비스)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학원비로 수만 달러를 받았으나, 이를 학원에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신의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좋은 신의 하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재정적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가 보스턴튜톨로지 관련 등록금으로 부당한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또,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했다. 피고는 원고가 유학자금을 회삿돈으로 유용했다고 방송에 거짓진술해 원고의 사업이 크게 영향받았기 때문이다. 이외, 사기, G.L. CH. 93A 위반, 변심, 부당 이득, 상업적 비난, 사생활 침해, 고의적 정신 피해 혐의로 언급하며 가디언비, 개인교습비, 이자, 변호사비를 포함한 약 4천만 달러를 청구했다.


Posted

in

by

error: Content is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