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자녀 유학자금 횡령” 사실 아니야, KBS 허위보도 주장

Case No. 1:19-cv-10281

이세연 KBS 기자의 입국, 그리고 만남 

원고 윤혜웅을 대표하는 조셉펄(Joseph Perl) 법률사무소의 조셉 펄 변호사가 피고 KBS를 상대로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펄 변호사는 “피고 KBS가 도청으로 불법취재를 하고 거짓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원고는 매사추세츠에서 공부하는 22세 학생이다. 원고의 아버지인 윤홍근 회장은 매사추세츠를 포함해 전 세계에 치킨 프랜차이점을 두고 있는 BBQ치킨의 창업주이며, BBQ치킨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다. 2018년 10월 경 이세연 KBS 기자는 ‘윤홍근 BBQ치킨 회장이 어떻게 회사자금을 윤씨 남매의 유학자금으로 융통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세연 기자의 도청

미국에 도착한 이세연은 처음 보스턴 BBQ치킨 매장을 방문하지만, 원고와의 만남에 실패하고 원고의 가디언인 주씨로부터 원고가 2007년~2016년까지 살았던 집들을 안내 받아 방문하며 그의 진술을 받고 원고의 개인정보 및 연락처를 얻어 연락한다. 이때 이세연은 일절의 안내, 동의 없이 대화를 녹취한다. 이세연은 원고에게 “당신이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뉴저지 고용으로 비자를 획득했는데, 왜 보스턴에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한다. 이후 피고 KBS는 이를 뉴스로 제작해 유튜브 등 50여 개의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KBS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송이며, 매일 시청자 수가 100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세연 기자의 거짓진술과 명예훼손

원고는 “BBQ치킨 윤홍근 회장이 회사자금을 남매의 유학자금으로 썼다는 것은 거짓 제보이자, 비디오에 나온 진술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KBS에 제보했던 주씨는 미국 BBQ치킨 횡령 및 사기건으로 회사를 떠난 BBQ치킨 전 직원이고, 이세연은 오로지 피고의 진술에 의해서만 뉴스를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또, 뉴스는 피고의 “원고의 성적이 도무지 오르지 않는데, 원고의 아버지는 회장은 계속 하버드대에 보내려고 한다”는 모욕적인 인터뷰가 포함됐다고 했다. 또, 이세연은 입출금내역 등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뉴스를 보도했다고 했다. 원고는 방송이 나간 이후 BBQ치킨 매출이 평균 대비 약 6천2백만 달러가 낮았으며, 2023년까지 예상되는 피해 금액은 18억 달러라고 호소했다.

윤혜웅의 주장

조셉 펄 변호사는 피고에게 G.L. Ch. 272에 의한 ‘도청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법은 개인의 자산 및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명예훼손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원고에 대해 거짓말인 줄 알면서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또, ‘상업적 비방 혐의’가 있다고 했다. 원고에게 회사돈으로 유학자금을 융통하고 있다는 거짓 혐의를 씌워 원고의 거래, 직업 및 사업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에 펄 변호사는 KBS를 고소하며, 게시된 뉴스 삭제와 함께 처벌적 피해 보상, 이자, 변호사비를 포함한 약 4천만 달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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