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변호사 징계

Motion No. 2019-04107

고객 자금 횡령에 2달 정직된 이현우 변호사

고객의 자금을 보호하지 못한 뉴욕 플러싱 한인 변호사가 뉴욕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의해 2달 여 정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8월 법원 제2항소과는 “이현우 변호사의 자금 횡령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에 대한 정직 명령을 내렸다. 2018년 6월부터 이 변호사의 횡령 혐의를 조사해온 징계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신한은행에 만든 ‘변호사신탁/IOLA 마이클 이와 어소시에이츠 법률사무소’ 계좌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밝혔다.

고객의 다운페이먼트금에 손을 댄 이 변호사

이 변호사는 건물을 매매하려는 고객들의 에스크로 계좌에 손을 댔다. ‘강양웬’의 경우 이 변호사는 강씨의 에스크로 계좌에 다운페이먼트금 11만 여 달러를 예치 시켰으나, 잔고를 유지시키지 못했다. 강씨의 잔고는 2만 여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패트릭 고’의 경우 변호사는 9만 여 달러를 입금해 1만 여 달러가 남았다. ‘레이첼 김’의 경우 6만 여 달러를 입금해 -3만 여 달러가 남았다. ‘김’의 경우 6만 여 달러를 입금해 -3만 여 달러가 남았다. ‘이’의 경우 9만 여 달러를 입금해 -3만 달러가 남았다. ‘최’의 경우 1만 달러를 입급해 -4만 달러가 남았다. ‘백성진’의 경우 6만 여 달러를 입금해 -4만 달러가 남았다.

고객의 기부금에 손을 댄 이 변호사

이 변호사는 고객의 기부금에도 손을 댔다. 퀸즈 소재 동물구조센터(Animal Rescue of Queens)는 2018년 2월 이 변호사에게 기부금 약 145만 달러를 맡겼다. 단체가 얼마간의 지출을 한 후 2018년 3월 잔고에는 87만 여 달러가 남아있어야 했으나, 이때도 약 6만 여 달러가 부족했다.

이 변호사의 인정과 법원의 결정

2019년 6월 이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에 법원 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정직 기간 동안 이 변호사에게는 변호사업을 수행하거나, 고객을 대신해 법정에서 변호사로 출연하거나,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행동이 제한된다. 이 변호사의 정직은 2019년 8월부터 유효하며, 그는 10월부터 다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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