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전문심리위원제도

의료사고전문 심리위원제도 (Special Medical Malpractice Review Panel)

다수의 주(State)는 피해 환자가 의료사고전문 심리위원단(Malpractice Review Panel)에 피해 사실(Claim)을 접수하도록 한다.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심리위원단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검토한 후 의료사고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위원단의 결정은 실제 의료사고 소송 결과를 대체하지는 않을뿐더러 심리위원단은 피해보상을 해줄 수도 없다. 다만, 이 과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통과해야 하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심리위원단의 결론은 재판에 사용될 수 있으며, 법원 또한 심리위원단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의료사고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만약 심리위원단이 의료사고가 없었다고 결론 내는 경우, 재판부는 재판으로 가기 전 소송 자체를 기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의료과실 입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가증언(Expert Testimony)

의료사고 소송에 있어 전문가의견은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의료인(Qualified Expert)이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증언(Testimony) 혹은 서명진술서(Affidavit)를 재판 전 전문심리위원단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각 주(State)의 법에 따라 증인의 자격 요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분야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의료인을 필요로 한다. 때에 따라, 전문가 증언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수술용수건(Surgical Towel)을 환자의 몸에 남겨둔 채 수술을 마무리한 의료 과실의 경우에는 굳이 전문가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 필수

대부분의 주(State)는 피해 환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상한액(Limit/Cap)을 정해 놓기도 한다. 대체로 의료사고 소송 관련법은 매우 복잡할뿐더러 주(State)마다 법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따라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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