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의 이차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s)

유죄 선고의 “보이지 않는 형벌(Invisible Punishments)”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Sentencing)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종류의 다양한 법적 처벌을 포함한다. 유죄 선고(Criminal Conviction)로 발생하는 전과 기록은 인생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체포(Arrest)나 유죄 선고는 직장, 주거, 정부 보조 혜택(Government Benefits), 시민권(Citizenship),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 등 개인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혜택에 대해 제재(Sanction)를 가하거나, 아예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 버릴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유죄 선고의 이차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s) 혹은 “보이지 않는 형벌(Invisible Punishments)”이라 칭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고가 양형 거래(Plea Bargaining)나 유죄를 인정(Pleading Guilty)할 때 이런 이차적 결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차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s)의 기본적 예: 주거 제한 및 추방

유죄 판결의 눈에 보이는 일차적 결과가 실형 복역(Jail Time), 벌금(Fines), 그리고 치료 감호(Treatment)라고 본다면, 형사 법원 시스템 너머로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이차적 결과는 훨씬 더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 취업, 주거지 선택, 법적 신분(Immigration Status)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B급 경범죄(Class B Misdemeanor)에 속하는 그라피티(Graffiti: 공공장소에 불법으로 행해지는 낙서) 도구 소지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형량을 채우고 난 뒤 적어도 3년 동안 뉴욕시가 운영하는 시민 아파트(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 Apartment)에 살 수 없다. 또한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가 지하철역에서 회전문(Turnstile)을 뛰어넘는 경범죄로 유죄 선고를 두 번 받게 되면,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

중죄(Felony)로 복역 중이라면 투표권(Right to Vote) 박탈

중죄(Felony)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Parole) 중이라면,  그 기간 투표권(Right to Vote)을 박탈당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중죄로 감옥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투표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중죄를 선고받고, 판결(Sentence)이 유예(Suspended)된 상태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죄를 선고받았지만, 감옥형을 받지 않은 경우, 투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방되어, 가석방 기간까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투표권이 회복된다. 투표를 위한 신청(Register)이나 재신청(Re-register)만 하면 된다. 중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투표권을 빼앗아 가지는 않는다. 즉, 경범죄(Misdemeanor)나 위반(Violation)은 유죄로 감옥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사는 중이라 할지라도 투표권은 유지할 수 있다.

공직 수행 자격 박탈(Public Office Consequences)

만약 경범죄(Misdemeanor)나 중죄(Felony)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경찰, 소방관, 법원 경찰(Court Officer), 공증인 (Notary Public) 등과 같은 공직(Public Office Job)에 종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공직은 선거를 통해 뽑히거나 임명이 되는 주지사(Governor), 판사(Judge), 국회의원(Legislator), 지역 책임자(Local Supervisors), 지역구 의원(Local Commissioner) 등을 포함한다. 경찰, 교도관 (Corrections Officer), 가석방 감찰관(Parole Officer), 보호 관찰관(Probation Officer), 검사(District Attorney) 또한 공직에 포함된다. 공직이라는 것이 반드시 특정 도시나 주(State)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미래에 공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하고 있거나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 공직에 해당한다면, 직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경범죄나 중죄로 인한 유죄 선고가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전문직 자격증 박탈(Employment Licenses Consequences)

여러 가지 직업이 많지만, 그중 국가 기관(State Agency)에서 발부하는 자격증(License), 등록증(Registration),  내지는 증명서(Certification)를 요구하는 직종이 무려 100가지도 넘는다. 특정 직업군에 있어, 전과자들의 자격증 취득을 금하거나 그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많은 법이 제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인(Real Estate), 주식 중개인(Stockbroker), 간호사(Nurse), 세무사(Accountant), 보안 요원(Security Guard) 등이 모두 이에 포함된다.

상업용 운전면허(Commercial Driver License) 취소

만약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이나 음주 측정 거부(Refusing a Chemical Test)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 재활 증명서(Certificate of Relief from Disabilities)를 제출한다 해도,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없다. 초범(First Offense)이거나, 체포 당시 운전했던 차량이 상업용 차량(Commercial Vehicle)이 아니었다 해도 상관없다. 또한 온전한 재활(Rehabilitation)을 입증할 증거가 있거나, 심지어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뉴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대학 입시 및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에 미치는 악영향

대학교 입학 원서(College Application)에는 반드시 지원자에게 전과 기록 여부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으며, 그 답변을 고려해 지원자의 입학 여부를 판단한다. 마약 관련 범죄(Drug Crimes)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Financial Aid) 혜택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단, 청소년 범죄자(Youthful Offender)의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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