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 고용금지법

연령차별 고용금지법: 직장 내 연령차별은 엄연한 불법

연령차별 고용금지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하는 법이다. 40세 이상 입사지원자(Applicant) 및 근로자(Employee)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 연방법은 최소 20명 이상 고용인(Employee)을 가지고 있는 고용주(Employer)에게 적용된다. 기술(Skill), 자격요건(Qualifications),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나이기준으로 인사결정(Employment Decision)이 내려졌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이라 볼 수 있다. 연방(Federal) 정부, 뉴욕 주(State), 뉴욕시(New York City) 법은 이러한 차별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연방 정부 법보다는 뉴욕 주(State) 및 뉴욕시 법이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연방 정부의 연령차별 금지법: 노동자 40세 이상, 고용인 20명 이상 되어야 차별로 인정

연방정부법(Federal Law)은 4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만약 어떤 노동자가 직원 20명 이상 가지고 있는 고용주 회사에 입사를 지원했거나 혹은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채용(Hiring)과 해고(Firing)를 포함한 그 어떤 인사결정(Employment Decision)도 노동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뉴욕시와 뉴욕 주의 연령차별 금지법: 고용인 4명 이상, 노동자 나이 제한 없어

뉴욕 주(State)와 뉴욕시(New York City) 인권보호법(Human Rights Laws)은 연방 정부의 고용 연령차별 금지법(ADEA)보다 보다 넓은 영역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연방법에서는 40세 미만의 노동자는 고용 연령차별 금지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뉴욕 법은 근로자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연방법에서는 고용주가 최소 20명 이상 근로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뉴욕 법에서는 20명이 아닌 4명이면 된다. 즉, 40세 미만 노동자가 전체 고용인 4명 일하고 있는 고용주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도 연령 차별이 금지되어 있으며, 채용, 해고, 혹은 그 어떤 인사 결정도 나이 기준으로 내리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연령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 있다면 예외

연령차별 금지법에도 예외는 있다. 직종에 따라 연령이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외 시켜 주기도 한다. 하지만 고용주는 반드시 나이 제한이 특정 직위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며, 인사 결정에 있어 나이가 결정적 요인(Legitimate Factor)이 되기는 어렵다.

적어도 3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어야 차별 인정

만약 어떤 고용인(Employee)이 그보다 젊은 나이 노동자로 대체(Replaced) 되었다고 주장을 펼치면, 그 둘 사이에 확실한 나이 차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법 해석에 있어서 그 나이 차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에 있어서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최소 3세 이상 나이 차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 된다. 미국의 경우, 차별 관련법 제도들을 운영하면서 실질적 업무능력(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이라는 원칙에 의해 차별 여부 판단에 있어 업무능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미국 기업들이 직종별 업무능력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도록 유도하였다. 고용주는 나이 차별을 주장하는 근로자(Employee Claiming Age Discrimination)보다 젊은 근로자 실질적 업무능력(BFOQ: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을 증명함으로써, 나이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나이 차별의 구체적 예

하지만 각각 사건은 그 본질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연령 차별 희생자인지 아닌지는 사건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연령 차별의 가능한 예이다.

  • 회사 구조조정(Downsizing) 진행 중, 퇴사한 근로자들 대부분이 40세 이상일 때
  • 항상 좋은 근무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 훨씬 어리고 경험이 없는 직원이 들어온 경우
  • 본인은 승진에서 빠지었는데, 나이 어리고 자격이 부족한 직원이 그 직위를 받게 된 경우
  • 상관이 고연령 직원들에게 연수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 해고되기 전, 상관(Manager)으로부터 더 젊게 보이도록 꾸며보라는 조언을 들었을 때
  • 입사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늙어 보여서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 전략회의(Strategic Meeting)에서 제외되고, 더욱 젊은 직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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