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82674(Los Angeles County Super. Ct. No. BC569190)
한국서 제조, 미국서 판매된 애경 가습기 살균제
2015년 1월 원고 안선자의 유족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안선자가 사망했다”며 SK케미칼즈(SK Chemicals Co., Ltd.), SK케미칼아메리카(SK Chemical America, Inc.), SK유에스에이(SK U.S.A., Inc.)와 킴즈홈센터(Kim’s Home Center, Inc)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는 이후 수정소장에서 애경(Aekyung, Aekyung, Aekyung S.T.Co., Ltd., 제이원(Jayone), 제이원홈웨어(Jayone Homeware, Inc.)로 변경됐다. 가습기 살균제는 SK케미칼과 애경이 한국에서 제조해 캘리포니아에서 유통했으며, 안씨는 킴즈홈센터에서 제품을 구입했다.
안씨, 가습기 살균제 사용하다 ‘폐섬유경화증’ 진단받고 사망
원고에 의하면 안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LA 킴즈홈센터에서 애경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했다. 2008년 안씨의 기침이 시작됐고 이는 호흡에 곤란이 오는 등 악화됐다. 2012년 안씨는 특발성폐섬유경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진단을 받아 2013년 2월 사망했다. 원고는 안씨의 사망이 제조업체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유족의 고소, 업체들 간 소송으로 번져
유족의 고소는 업체들 간 소송으로 번졌다. 원고는 캘리포니아에서 애경 가습기 살균제를 수입해 LA의 소매점들에게 배급한 제이원푸즈를 고소했고, 이어서 제이원푸즈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자이자 유통업체인 애경을 고소했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며 맞소송을 진행했다.
법원 “안씨 죽음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 있다”
애경은 법원에 법적 관할권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애경이 캘리포니아에서 비지니스를 하며 수혜를 보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의 죽음이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며 애경의 소송 파기 요청을 거절하고, 제이원푸즈가 소송비용을 회복할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