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5 폭발 피해자 소송 공방 가열

Index No. 523120/2018

삼성전자아메리카 “원고 주장 하나도 인정 못해”

2018월 12월 피고 삼성전자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윌슨, 엘서, 모스코비츠, 에델만 앤 디커(Wilson, Elser, Moskowitz, Edelman&Dicker) 법률사무소의 그렉 A. 타타카 변호사가 핸드폰 폭발 피해자인 원고 아남 아드남과 남편 살렘 푸지의 소장에 대한 답변을 접수했다. 이때 타타카 변호사는 원고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단 한 부분의 인정없이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아메리카 “사고는 원고 탓”

타타카 변호사는 이번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가 사건 직후 삼성전자아메리카가 핸드폰을 조사해 볼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변경했다고 했다. 동시에, 원고의 피해는 추상적이며 희박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아메리카 “보증 계약 잘 지켜왔어”

타타카 변호사는 보증 계약 위반에 관련해서 삼성이 고객들에게 핸드폰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제품에 대해 과학적이고 사업적인 리서치를 진행해 오는 등 계약이나 보증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했다. 또, 삼성의 보증 제한에 의해 원고 배상 의무가 없다고 했다. 타타카 변호사는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 비용 보상을 주장하며 사건 기각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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