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s)

법에 따른 정식 심리(Formal Hearing)를 통한 양측의 증거 제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은 가장 보편적 형태의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 요청이라 볼 수 있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일방적 금지명령(Ex Parte Injunction)과는 다르게 피요청자(Affected Party)가 요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며 양측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식 심리(Formal Hearing)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다시 말해, 일방적 금지명령과는 달리 예비적 금지명령을 요청할 경우 공개 법정(Open Court)에서 양측이 증거를 제시할 기회(Evidentiary Presentation)를 얻게 되는 것이다.

준비가 미흡하다면 긴급 제한적 사실조사 신청 필요

예비적 금지명령 심리는 준비할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을뿐더러, 심리가 열리기 전 상대방의 증거, 진술(Testimony), 증인(Witness)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 조사(Discovery) 절차의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측이 사건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만약 심리에서 주장을 펼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긴급 제한적 사실조사(Expedited Limited Discovery)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법원의 명령은 심리가 열리는 전날까지도 가능하다.

판사의 성향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

완전한 격식을 갖춘 정식 재판(Trial)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심리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며 후에 이어질 소송의 초석을 다지는 단계이다. 또한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측은 판사를 설득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금지명령 요청은 배심원(Jury) 없이 판사의 결정으로만 진행된다. 따라서, 대부분 심리 결과 및 심리를 통한 판사의 반응이 소송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판사의 정치적 성향 및 사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금지명령 요청자는 다음의 5가지 부분을 입증해야만 한다.

1 금지명령 외에는 보상금(Money Damages)과 같은 보상 방법으로는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만약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발생하게 된다.

3 현 상황에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요청자 측이 승소할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4 금지명령에 반대하는 측의 피해보다 금지명령을 요청하는 측의 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5 금지명령 요청자 측(Moving Party)에게 확실한 권리가 있다고 보인다.

위에 제시된 기준(Standard)에 약간의 모호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판사가 금지명령을 내리기 전 이 모든 기준이 만족하여야 한다. 원고 측(Moving Party)은 5가지 모두를 입증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5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되지 않음을 증명하면 되니 훨씬 쉽다. 금지명령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금지명령 보석금(Injunction Bond): 무고한 피고를 위한 보호장치

금지명령 보석금의 목적은 나중에라도 금지명령의 불합리성이 입증될 경우, 금지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요청자 측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만약 판사가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에 설득되어 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한다면, 그에 따른 금지명령 보석금의 적정액 또한 결정한다. 금지명령 요청자 측은 제시된 증거가 확실함을 주장하며, 명목상의 보석금(Nominal Bond) 책정을 주장할 것이다.

그와 반대로, 상대측 변호인(Adversary)은 본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보석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다. 판사는 조금이라도 요청자 측의 주장에 약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선의 보석금을 책정함으로 피요청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보석금 없이는 금지명령도 없다

요청자 측이 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보석금 액수가 큰 경우에는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요청자 측이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금지명령은 법적 효력을 잃는다. 다시 말해 보석금 없이는 금지명령도 없다. 그러므로 피요청자 측이 심리에서 지더라도, 요청자 측이 보석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금지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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