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및 스파(Spa) 이용 시 주의 사항

미용실 및 스파 선택법: 사업 허가증 및 미용 자격증 확인

모든 미용실(Beauty Salon) 및 스파(Spa) 사업체는 물론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미용관리전문가(Beauty Treatment Specialist)는 뉴욕 주(State)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사업체에 사업허가증(Business License)이 입구나 안내 데스크(Reception Area) 주변에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영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자격증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미용전문가 5가지 종류 및 제공 가능 서비스

뉴욕 주(State)에서는 미용전문가(Beauty Specialists)를 일반미용사(Cosmetologist), 화학 제품을 다루지 않는 헤어스타일리스트(Natural Hair Styling Specialist), 피부관리 사(Esthetician), 네일아티스트(Nail Specialist), 왁싱 사(Waxing Specialist) 이렇게 다섯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입구나 안내 데스크에 미용 자격증뿐 아니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그 가격이 개시되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한 가지 자격증이 있다고 모든 영역을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받은 일반미용사는 미용, 네일아트, 피부관리, 그리고 왁싱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고, 피부관리사는 머리와 네일아트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다룰 수 있다. 반면, 네일아티스트, 왁싱사, 그리고 화학 제품을 다루지 않는 헤어스타일리스트의 경우 자격증 받은 분야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허락된다. 뉴욕 주(State) 네일아티스트는 왁싱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불만 신고는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로 접수

무면허 불법 행위(Unlicensed Conduct)나 뉴욕 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서 자격증을 받기는 했으나 미용시술을 시행하면서 신뢰할 수 없고 자격 미달인 미용 업계 종사자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뉴욕 주 국무부, (518) 474-4429, 로 연락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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