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Adult)이란?
무능력성인(An Incapacitated Person)이란 자신을 돌보는 문제나 재산 및 재정 관리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종류의 후견 사건은 정신 위생법(Mental Hygiene Law) 제 81조항(Article 81)에 의거해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지방법원(County Court)에서 맡는다.
제81조항 후견 제도: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 고려해 세부사항 조정 가능
제 81조항의 후견 제도는 후견인(Guardian)과 장애를 지닌 무능력 성인이 여러 부분에 있어 결정권을 나누어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마다 그 세부사항을 자세히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 판사(Judge)는 법원 평가자(Court Evaluator)를 따로 임명한다. 법원의 눈과 귀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원 평가자는 무능력 성인과 면담 후, 과연 후견인을 꼭 필요한 상황인지 조사에 착수한다.
만약 후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후견인이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져야 할지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그 이후 법원은 반드시 심리(Hearing)를 개최한다. 이런 경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살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대법원(Supreme Court)이나 지방법원(County Court)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