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먹는하마 ‘민사소송’

과연 사람들은 과정과 비용을 알면 소송을 시작 할까?

‘민사소송’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법률의 정해진 절차에 의해 해결을 하는 과정이다. 민사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과정 자체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대부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원고나 피고도 처음에는 본인들의 억울한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재판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지만, 몇 년간 매달 청구되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 못해 결국은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대부분의 소송은 재판까지 약 2~4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변호사 비용만 5만~50만 달러가 든다. 많은 소송의 약 5% 정도만 재판까지 간다.

민사소송 비용

‘형사재판’은 정부기관이 형법을 어긴 사람의 잘못을 밝혀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것이고, ‘민사재판’은 대부분 계약위반, 약속위반 같은 분쟁으로 인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이다. 민사소송의 방법과 절차는 주마다 다르고, 또 각 주의 법원들과 연방법원에도 차이가 있다. 또,  같은 주 안에서라도 카운티마다 다르다. 소송하는 과정에서 이 절차들을 적절히 따르지 않으면 케이스 자체가 재판까지 가지 못하고 기각된다. 민사소송의 변호사비용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성사 사례금(contingency fee)’으로 지불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시간당 수임료’를 지불하는 방법이다. ‘성사 사례금’의 경우는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 승소 또는 합의를 했을 때 보상받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한다. 예로 교통사고, 임금 미지불, 근로 중사고/상해, 채무 수금, 등의 사건이 여기에 속한다. ‘시간당 수임료’은 변호사가 지정한 시간 당 금액을 매달 계산해 지불하는 방법인데, 소송전문 변호사의 수임료는 평균 시간 당 500~700 달러다. 예를들어 변호사가 고객을 위해 일주일만 일을 한다면 하루 8시간 및 주 5일 근로 기준 변호사 비용은 2~3만 달러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사업 분쟁, 가정 분쟁, 부동산 분쟁, 이민관련, 형사사건, 등에 관련된 변호사업무는 성사 사례금 방식으로 지불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의 시작은 원고가 소송장을 작성하면서 시작이 된다. 이 소송장에는 원고, 피고의 내용과 소송을 시작한 이유, 분쟁에 대한 내용 및 보상요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원고는 분쟁에 관련된 사람 모두를 소송할 수 있다. 원고가 소송장을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접수비를 내면 법원에서 케이스 번호가 나옴과 동시에 소송 등록이 된다. 이후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장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고지 한다. 소송장을 피고에게 전해주는 방법도 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피고나 가족,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인 경우에는 피고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야 한다. 소송장을 받은 피고는 본인의 의견을 적어서 답을 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이 혼자 스스로 변호를 할 수도 있다. 단, 소송장을 받고 난 후 정해진 날짜 안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패하게 되어 원고가 요구하는 피해보상을 받아 들여야 한다. 한 소송에 여러 가지 분쟁을 포함 시킬 수 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자가 나오면 그 사람도 피고로 만들어 같은 케이스에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한편, 원고 뿐 만 아니라 피고도 반대주장으로 맞고소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변호사 착수금으로 진행 가능하다. 변호사의 착수금은 보통 3~5천 달러로 시작한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이 다음 과정부터 크게 달라진다. 소송이 시작되면 그 다음 과정으로 ‘사전심리(Pre-Trial)’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는 소송당사자들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발견(Discovery) 과정’이 포함된다. 발견 과정에는 소송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진술을 듣게 되는 ‘증언(Deposition) 과정’도 포함된다. 모든 증언과정은 선서를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법정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원고와 피고는 발견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증거가 합법적으로 재판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전문인들의 소견과 과학적인 자료들도 제시 될 수 있다. 재판에는 이 발견 과정에서 채택된 자료만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과정’이 끝나면 누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유리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판사에게  반론을 해 그 자료를 제외시키는 일이다. 보통, 발견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많은 경우 소송 당사자들을 합의에 이른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발견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된다. 소송 당사자들은 본인의 주장을 증명하기위해 좀 더 많은 증인들의 증언과 과학적 실험을 통한 증거의 결과물, 그리고 전문가들로 부터의 검증된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그 모든 내용을 법에 정해진 형식대로 글로써 표현해야 한다. 이 작업은 보통 변호사가 하는데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호사가 사용되는 시간에 따라 변호 비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보통 소송 당사자들은 준비과정에서 한 달마다 청구되는 변호사 비용을 보고 계획한 내용보다 많은 부분을 포기하게 된다.

신뢰성을 증명하는 재판과정

재판은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들로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며 이들을 설득시켜 소송분쟁의 해결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판사 혼자서 결정하는 재판을 판사재판(Bench Trial) 이라 하고 소수의 일반시민들이 내용을 듣고 결정을 하는 재판을 배심원재판(Jury Trial) 이라 한다. 판사나 배심원들은  재판과정에서 발견과정을 통해 제출된 증거자료들에 대한 상황과 설명을 듣고, 원고 또는 피고 중 좀 더 신빙성이 있는 쪽에서 제출한 분쟁 해결방법에 동의를 하게 된다. 재판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을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증거자료를 가지고 설득하고 입증하는 기준은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 ‘민사재판’일 경우에는 확실한 진실보다는 ‘진실인 것 같은 것’을 증명하면 되고, ‘형사재판’일 경우에는 검사가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밝히는 일이 더 어렵다. 재판에는 꼭 당사자들이 증언 석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변호사가 친절하게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내용들을 질문해 증언을 해야 하는 과정도 있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반대심문을 할 때는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소송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과정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모든 소송과정은 결국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원고나 피고의 신뢰성을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과정이다. 소송에 적혀진 분쟁의 이유 외에도 원고나 피고의 신뢰성에 대한 기록은 재판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쟁의 해결방법

분쟁이 생겼을 때는 서로의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도 처음에는 몇 천 달러만 있으면 되기에 시작은 쉽다. 하지만 보통의 민사소송의 경우, 재판까지 수년이 걸리며, 증거 및 증언 확보, 반박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 양식에 맞게 제출하면 변호사 비용이 수십만 달러에 이른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소송 처음에 전체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주지 않기에 소송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 또, 소송은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국은 재판까지 이르면 경제적인 부담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와 피고의 몫이 된다. 소송은 돈을 먹는 하마를 상대하는 것과도 같다.

USPIO.org

USPIO (미주탐정협회)

이순기 

NYPD 출신, 한인최초 뉴욕공인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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