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유급 안전조치 휴가 및 병가

뉴욕시에서 80시간 이상 노동할 경우 최대 40시간까지의 휴가 가능

뉴욕시에서 매해 80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있다면, 매년 최대 40시간까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한 병가 및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안전조치 휴가(Safe Leave)와 병가(Sick Leave)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성범죄(Unwanted Sexual Contact) 및 스토킹(Stalking),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등의 협박이나 피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조치 휴가(Safe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에게 5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다면, 그 고용인은 유급 안전조치 휴가 및 유급병가(Paid Safe and Sick Leave)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만약 고용인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유급 대신 무급 안전조치 휴가 및 무급병가(Unpaid Safe and Sick Leave)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안전조치휴가 및 병가요청에 대해 고용인에게 보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에 관한 불만접수(Complaint)는 주 정부의 소비자보호위원회(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 문의하면 된다. 뉴욕시는 311로, 그 외 지역은 212-NEW-YORK로 전화하면 된다.

(웹사이트: nyc.gov/PaidSickLeave/이메일 주소: PSSL@dca.nyc.gov)

매해 8주까지 유급휴가(월급의 50%)와 최대 12주까지 무급휴가

대부분 뉴욕 노동자는 새로운 자녀가 태어났을 때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가족이나 친지 혹은 군인 신분의 가족을 위한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를 받을 수 있다. 휴가 기간이나 휴가 급여는 4년마다 새롭게 책정된다. 2018년의 기준으로는 휴가 기간은 최소 8주이며, 그 기간 동안 월급 50%가 지급된다. 연방정부법(Federal Law)에, 고용인은 또한 무급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용인 수가 50명 이상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인 본인 혹은 가족을 돌봐야 하거나, 새로운 자녀가 생겼을 때 일 년에 최대 12주까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무급휴가는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가사 근로자(Paid Care Worker): 매년 3일 유급휴가 및 추가휴가

유모(Nanny), 가사도우미(House Cleaner), 재택 건강 보조원(Home Health Aide) 등의 가사 근로자(Care Worker)는 뉴욕 가사 근로자 (Domestic Workers)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통해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 주 6일 근무제(A Weekly Day of Rest), 매년 3일의 유급휴가(Paid days of Rest), 그리고 성희롱(Sexual Harassment) 및 인종 괴롭힘(Racial Harassment)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뉴욕시 유급 안전조치 휴가 및 병가 관련법은 매해 받는 3일간 유급휴가와는 별도로 안전조치 휴가 및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추가 정보나 불만사항 접수방법은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문의하면 된다.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에 대한 정보는 ny.gov로 접속한 뒤, “Paid Family Leave”(유급가족 휴가)를 검색어로 사용하면 된다.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전화번호: 866-487-9243, 웹사이트: dol.gov/whd

노동부 뉴욕 지부(US Department of Labor Division Office in NYC)

전화번호: 212-264-8185

뉴욕 주 유급가족 휴가 지원센터(New York State Paid Family Leave)

전화번호: 844-337-6303, 웹사이트: ny.gov, “Paid Family Leave” 검색


Posted

in

by

error: Content is protected